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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4년 이후 600달러로 묶여 있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상향조정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년동안 묶여있는 정책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

 

면세한도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소득수준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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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은 출국심사를 마친 여행에 대부분이 가장 먼저 들러야하는 곳입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현재 1인당 주류1병,향수 60㎖,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총 600달러 이하의 면세품을 가져 올 수 있었는데 200달러를 상향하여 800달러까지 조정하여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소득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2014년 3천 95만원에서 지난해 4천 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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