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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
공무원 월급 최저 임금법 평균 임금
2022년 01월 01일 부터 적용되는 2022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2022년 적용 최저 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5.1% 상승된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5.1%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 뺀 수치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면 최저시급인 9160원을 주 40시간 일했을 기본으로 191만 4440원이 계산됩니다.
2022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91만 4440원은 최저월급으로 2021년도 비해서는 91960원이 상승한 수치이고 4대보험을 제외한 후에는 172만 65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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