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라면 누구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빚이 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명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uoNlcQI4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가족이 없는 외로운 독거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서적 지지 및 경제적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계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명절위로금 신청대상자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2.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3.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으로 차상위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 원~50만 원 상당 지급
※각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한도 및 대상자기준 상이 할 수 있음
■지원방법:계좌입금
문의처
각 지차체 생활보장과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인만큼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며 경제침체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우리 주변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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