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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유아학비지원신청에 관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면 유아학비지원신청 하는것에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며 꼭 알아두시는 것에 나쁘지 않을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유아학비지원신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신청
유아학비지원신청

 

유아학비지원신청

유아학비지원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업싱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지원대상

유아학비지원은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2019년 1~1월생으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해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지원시 취학유예 통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방과후 과정비 지원대상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됩니다.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입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확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제외대상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②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육아 ③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불가 ④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중지됨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지원 지원혜택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에게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최대 28만원을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법정저소득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기간

만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통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초과 유아는 자격중단처리됩니다.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지원신청 방법안내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진행 가능합니다.

 

<<유아학비지원 간편신청하기

 

유아학비지원 간편 신청하기를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아학비지원 간편 신청하기를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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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을 선택합니다. 어립이집을 다니는 자녀는 보육료(어린이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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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을 선택합니다. 어립이집을 다니는 자녀는 보육료(어린이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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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이 지참하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라며 미발급 상태라면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이 지참하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라며 미발급 상태라면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이 지참하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라며 미발급 상태라면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알림사항 확인메세지 창이 활성화 됩니다. 완료한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후 접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청서 알림사항 확인메세지 창이 활성화 됩니다. 완료한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후 접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청서 알림사항 확인메세지 창이 활성화 됩니다. 완료한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후 접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아서 보기

  1. 유아학비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아를 상대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유아학비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복지로 누리집 유아학비지원 신청시 개인 개별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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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신청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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