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대상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으시면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대상을 알아두시는 것에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대상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알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등이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369만 3000개사, 중기업 1만 3000개사 등 전체 규모는 약 371만개사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전산망으로 수집하는 신용카드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산출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1,2 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0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깔끔 정리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은 2021년 12월 이전 소상공인 소기업의 연매출을 대상으로 한다.
- 국세청의 신고자료를 토대로 기준한다.
-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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